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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소식

코로나19_(COVID19) 발생현황_(7월 8일 0시 기준)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8일 0시 현재, (총 66명)국내발생은 30명, 해외유입으로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244명(해외유입 1,7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6명으로 총 11,970명(90.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89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5명(치명률 2.15%)이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교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서울 30명, 경기 8명)이다.

 서울 강남구 사무실(온수매트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방문자 1명 추가확진되었고, 기존에 감염경로가 불분명했던 4명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총 11명(사무실 관련 6명, 가족 등 추가전파 5명)이다.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이전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경기 23명, 인천 7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군포 해피랑힐링센터 1명, 고양 원당성당 4명이다.

구분

지표환자 확진일

관련 확진자

수원 교인모임 관련

6월 27일

7명

인천 아파트 방문판매 관련

6월 29일

9명

관악 위디(방문판매) 관련

6월 29일

3명

군포 해피랑힐링센터 관련

6월 28일

5명(+1명)

고양 원당성당 관련

7월 2일

6명(+4명)

 

30명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하여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7명이다.

- 6.28일 집계 발표 후 6.28일 2명, 6.29일 1명, 7.2일 2명, 7.5일 1명, 7.7일 3명

 광주 방문판매 모임(이전 광주 광륵사 관련)과 관련하여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5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광륵사, 광주일곡중앙교회, SM사우나 관련 각 1명이다.

구분

지표환자 확진일

관련 확진자

광륵사 관련

6월 27일

13명(+1명)

금양빌딩(오피스텔) 관련

6월 27일

25명

여행 모임 관련

6월 30일

5명

광주사랑교회 관련

6월 30일

17명

CCC아가페실버센터 관련

6월 30일

7명

한울요양원 관련

7월 1일

7명

광주일곡중앙교회 관련

7월 2일

17명(+1명)

SM사우나 관련

7월 1일

4명(+1명)

 

95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따라 교회/종사자, 이용자가 지켜야할 핵심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 교회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교회 이용자의 경우에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교회 핵심 방역수칙 >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성가대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작은 소리로 부르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