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8일 0시 현재, (총 66명)국내발생은 30명, 해외유입으로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244명(해외유입 1,7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6명으로 총 11,970명(90.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89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5명(치명률 2.15%)이다.
○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교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서울 30명, 경기 8명)이다.
○ 서울 강남구 사무실(온수매트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방문자 1명 추가확진되었고, 기존에 감염경로가 불분명했던 4명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총 11명(사무실 관련 6명, 가족 등 추가전파 5명)이다.
○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이전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경기 23명, 인천 7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군포 해피랑힐링센터 1명, 고양 원당성당 4명이다.
구분 |
지표환자 확진일 |
관련 확진자 |
수원 교인모임 관련 |
6월 27일 |
7명 |
인천 아파트 방문판매 관련 |
6월 29일 |
9명 |
관악 위디(방문판매) 관련 |
6월 29일 |
3명 |
군포 해피랑힐링센터 관련 |
6월 28일 |
5명(+1명) |
고양 원당성당 관련 |
7월 2일 |
6명(+4명) |
계 |
|
30명 |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하여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7명이다.
- 6.28일 집계 발표 후 6.28일 2명, 6.29일 1명, 7.2일 2명, 7.5일 1명, 7.7일 3명
○ 광주 방문판매 모임(이전 광주 광륵사 관련)과 관련하여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5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광륵사, 광주일곡중앙교회, SM사우나 관련 각 1명이다.
구분 |
지표환자 확진일 |
관련 확진자 |
||
광륵사 관련 |
6월 27일 |
13명(+1명) |
||
금양빌딩(오피스텔) 관련 |
6월 27일 |
25명 |
||
여행 모임 관련 |
6월 30일 |
5명 |
||
광주사랑교회 관련 |
6월 30일 |
17명 |
||
CCC아가페실버센터 관련 |
6월 30일 |
7명 |
||
한울요양원 관련 |
7월 1일 |
7명 |
||
광주일곡중앙교회 관련 |
7월 2일 |
17명(+1명) |
||
SM사우나 관련 |
7월 1일 |
4명(+1명) |
||
계 |
|
95명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따라 교회/종사자, 이용자가 지켜야할 핵심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 교회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교회 이용자의 경우에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교회 핵심 방역수칙 > |
|
책임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성가대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작은 소리로 부르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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